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4조(시기 및 기간)
연구년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시작과 복귀 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