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5조(신분보장 및 처우)
연구년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12.05.01.> <개정 2016.07.01.>
연구년 기간의 보수는 연구비, 특별연구보조비, 학생지도비, 자가운전보조비, 급량비를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연구년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구년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하며, 연구년연구비는 보수책정표의 연구비와 특별연구보조비 합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01><개정 2013.03.01>
삭제 <개정 2012.12.01> <개정 2013.03.01.> <개정 2019.04.23.>
연구년 기간 동안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교내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을 연구년제 연구결과물로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3.01>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하며,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