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6조(제한)
매 학년도 연구년 교원의 수는 재적교원수(비정년트랙 교원 수 제외)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년 수행기관이 국내인 국내 연구년 교원의 선발인원은 6% 이내에서, 연구년 수행기관이 국외인 국외 연구년 교원의 선발인원은 4%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6.07.01>
매 학년도 학부(과)별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학부(과)별 교원 수가 7인 이하인 학과는 1인 이내로 한다.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연구년 교원 선정 및 승인을 제한 한다.
연구년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 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2.12.01.> <개정 2016.07.01.> <개정 2018.01.01.>
1.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점수가 평균 100점 미만인 교원
2.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의 수업평가 결과점수가 2개 학기 연속 3.50 미만인 교원
3. 최근 3년간 2개 학기 연속 책임시수 미달인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