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7조(신청)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년 희망시기 6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9.01.> <개정 2015.01.01.> <개정 2016.07.01.> <개정 2018.01.01.>
1. 연구년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6.07.01.>
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6.07.01.>
3. 소속 학부(과) 연구년 신청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6.07.01.>
4. 연구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6.07.01.>
5. 초청장(원본, 번역본) 및 공동연구 수락서(제안서) 등은 연구년 예정일 30일전에 제출 <신설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