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8조(선정절차)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본 규정에 준거하여 교원연구년제시행세칙에 의거 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8.01.01.>
교원 연구년 선정 결과를 확정하여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01.> <개정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