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9조(의무)
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복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본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3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개정 2015.01.01>
연구년 기간 중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고지하고 총장이 지정한 날짜에 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연구년 기간 중에는 국내의 타 대학교에 강의 및 타 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2.05.01>
연구년 과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1.01.> <개정 2012.05.01>
연구년 종료 1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결과물은「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2 「연구영역 평가기준 및 평점」 평가기준에 의하여 논문인 경우에는 주(교신)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고, 전시발표인 경우에는 국제 또는 국내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저서인 경우에는 국외 또는 국내저서 초판에 해당되는 저서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연구년을 수행한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4「산학협력영역 평가기준 및 평점」의 산학협력연구활동 평가항목중에서(외부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제출은 제외) 국내저명학술지 등재후보지 논문 1편에 상응하는 점수의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년 종료후 1년 이내의 실적이어야 한다(단, 연구책임자의 경우만 인정한다).<개정 2006.04.01.>, <개정 2009.11.01.> <개정 2012. 2. 29> <개정 2012.05.01.> <개정 2015.01.01.>
연구결과물은 경일대학교 교원연구년제에 의하여 지원됨을 명기하여야 하며 전시회 및 학술저서인 경우는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 2. 29> <개정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