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10조(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2.05.01>
제9조 제①항과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복귀시점까지 보수지급을 중단하고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한 연구년연구비, 항공료 등을 회수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다. <개정 2012.05.01> <개정 2013.03.01>
제9조 제③항과 제④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년 기간 중 신청한 교내 일반연구비의 지급금을 회수하고 연구년 종료 후 3년간 각종 교내 연구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12.05.01>
제9조의 제⑤항과 제⑥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년 기간 중 신청한 교내 일반 연구비의 지급금을 회수하고 연구결과물이 제출될 때까지 교내 연구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