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90423)

제11조(초과기간)
연구년 교원이 부득이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초과 기간은 휴직 처리한다. 단, 초과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01.><개정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