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일청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및 경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장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