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기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