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4조(총장)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총장은 본 대학교법인 정관 및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직원을 임면 하고 보직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