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5조(부총장)
본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5.09.16.> <개정 2015.12.01.> <개정 2017.02.16.>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01.> <개정 2017.02.16.>
부총장 관할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7.09.01.> <개정 2018.01.01.>
1. 교학부총장 : 본부(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대학교육개발원, 평생교육원, 학생생활관)
2. 산학부총장 : 본부(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취업처), 산학협력단, 부속기관(학술정보원, 전산정보원, 국제교류교육원, 신문사, BLS-TS), 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