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7조(보직, 임기)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취업처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10.02.01.><개정 2010.03.01.> <개정 2010.12.01.> <개정 2014.02.01.> <개정 2014.11.01.> <개정 2015.05.01.> <개정 2015.09.16.> <개정 2015.10.01.> <개정 2016.02.01.>
직속기구,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센터, 실의 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3.01.> <개정 2010.12.01.> <개정 2011.01.01.> <개정 2011.10.01.> <개정 2014.11.01.> <개정 2015.09.16.>
학생생활관장 및 부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3.01.> <개정 2010.12.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2.01.> <개정 2014.11.01.>
각 행정부서의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07.01.> <개정 2015.03.01.>
각 행정부서의 팀장 중에서는 부장 직위를 팀원 중에서는 계장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5.03.01.>
직원 중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