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8조(대학교 본부)
본 대학교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취업처를 둔다.<개정 2011.10.01.> <개정 2014.02.01.> <개정 2015.05.01.> <개정 2016.02.01.>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