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15조(대학)
①
본 대학교의 대학, 학부(과)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3.01.>
②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총장이 부여한 교무 및 학사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2.03.01.>
③
각 대학(원)에 행정실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실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