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16조(학부(과)장)
각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두고, 전임교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10.03.01.> <개정 2011.01.01.> <개정 2012.03.01.>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학부(과)의 교무 및 학사업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한다.<신설 2012.03.01.>
필요시 해당학부에 전공영역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겸보 한다.<신설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