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18조(조직)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한다.<개정 2010.03.01.>
대학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겸보 한다.<신설 2012.08.01.>
각 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2.08.01.>
대학원에는 교학팀을 둔다.<개정 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