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19조(산학협력단)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인사로 한다.<개정 2013.09.01.>
산학협력단에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공용장비운영센터, 산학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팀, 산학구매팀, K-MOVE팀을 두며,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단 및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02.01.> <개정 2010.04.01.> <개정 2010.09.01.> <개정 2011.01.01.> <개정 2011.07.01.><개정 2011.09.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4.01.> <개정 2012.06.01.> <개정 2016.02.01.> <개정 2017.04.01.>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