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2조(학술정보원)
도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도서관의 운영를 위하여 학술정보원을 둔다.<개정 2016.02.01.>
학술정보원에 학술운영팀을 둔다.<개정 2010.02.01.> <개정 2016.02.01.>
학술정보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기획처장은 학술정보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