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2조(학술정보원)
①
도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도서관의 운영를 위하여 학술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6.02.01.>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0.02.01.> <개정 2016.02.01.>
③
학술정보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기획처장은 학술정보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