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3조(국제교류교육원)
국제교류 및 국제어학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원을 둔다.
국제교류교육원에는 한국어학당, 글로벌행정지원팀을 둔다.<개정 2011.03.01.> <개정 2011.07.01.> <개정 2012.02.01.> <개정 2013.02.01.> <개정 2016.02.01.>
국제교류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대외협력처장은 국제교류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