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6조(학생생활관)
학생들에게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관을 둔다.<신설 2010.09.01.>
학생생활관에는 생활관행정팀, 생활관시설팀을 둔다.<신설 2010.09.01.>,<개정 2016.02.01.>
학생생활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09.01.>
학생처장은 학생생활관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