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7조(신문사)
①
본 대학교 신문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사를 둔다.
<개정 2012.02.01.>
②
신문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01.>
③
대외협력처장은 신문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