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8조(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 도시문제연구소, 독도·간도교육센터, 지구관측센터, 정보융합보안연구소, 3D콘텐츠연구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광디스플레이연구소, 식품과학연구소, 범죄피해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자동차기술연구소, 첨단의료기연구소, 소방방재IT연구소, 수소연료전지기술지원연구소, 지반방재연구소, 일자리정책연구소, 건설안전·정책연구소, 유공압기술연구소, 경산학연구소, 컨셉·디자인제품개발연구소, 베이비부머복지연구소, 산업정책연구소, 건축변환디자인연구소를 둔다.<개정 2010.10.01.> <개정 2010.12.01.> <개정 2011.04.01.> <개정 2011.05.01.> <개정 2011.09.01.> <개정 2011.10.01.> <개정 2012.06.01.> <개정 2013.01.01.> <개정 2013.04.01.> <개정 2014.06.01.> <개정 2014.07.01.> <개정 2015.12.01.> <개정 2017.07.01.> <개정 2017.09.01.> <개정 2017.11.01.>
부설연구소장은 소관부설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