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29조(기타 부속ㆍ부설기관)
본 대학교에 필요한 기타 부속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전항의 부속ㆍ부설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