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101)

제30조(위원회)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