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801)

제23조(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한국어교육과 유학생지원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2.01.>
한국어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