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01)
제21조(대학교육개발원)
①
대학교육개발원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두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 교육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1.01.01.>
<개정 2011.03.01.> <개정 2011.04.01.> <개정 2011.08.01.>
<개정 2011.09.01.> <개정 2012.02.01.> <개정 2012.09.01.> <개정 2013.12.01.> <개정 2014.07.01.> <개정 2016.02.01.>
②
교무처장은 대학교육개발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