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01)
제22조의2(전산정보원)
①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원을 둔다.
<신설 2016.02.01.>
②
전산정보원에는 정보화지원팀과 정보보안팀을 둔다.
<신설 2016.02.01.>
③
전산정보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2.01.>
④
기획처장은 전산정보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