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ㆍ개정일 : 20180901)
제23조(한국어교육원)
①
한국어교육원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한국어교육과 유학생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2.01.>
②
한국어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