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및 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둔다.<개정 2011.05.01.><개정 2016.10.11.> |
② | 평생교육원에는 BLS-TS, KALS-TS,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를 둔다.<개정 2011.01.01.> <개정 2011.05.01.><개정 2016.10.11.> <개정 2017.06.01.> <개정 2019.05.01.> |
③ | 평생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05.01.><개정 2016.10.11.> |
④ | 교무처장은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6.02.01.><개정 2016.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