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10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