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수립
2.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
3.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원칙 수립
4. 기타 교육과정(교직과정·연계교육 포함) 운영 및 편성에 필요한 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