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