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운영위원회규정 (제ㆍ개정일 : 20180601)

제7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학부(과)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