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각 학과(전공)의 학생이 교원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