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2조(설치학과 및 정원)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전공 및 승인정원은 교육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1.03.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