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3조(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검정 및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며. 교원양성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