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4조(이수 신청 및 자격)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 2학년 중 소정의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신청자격은 1학년(2개 학기)까지의 취득학점이 32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학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