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5조(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각 학과(전공)별로 승인된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발하며, 교사로서의 인성 또는 적성이 부적합 할 때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평점총점이 높은 자
3. 실점평균이 높은 자
전부(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전공 입학자 선발 후 여석에 한해 교직이수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