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6조(수강신청 및 성적)
교직과목은 "교직"과목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학점 범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교직과목으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0.03.01.>
산업체 현장실습은 "P 또는 F"로 표시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0.03.01.>
교직과목 이수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는 교직 이수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