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7조(교직과정 이수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과〔별표 1〕의 영역별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각 학과(전공)에 대한 졸업 최저 요구학점은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0.03.01.> <개정 2012.03.01.> <개정 2014.12.01.> <개정 2016.07.18.> <개정 2017.12.15.>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해당지정과목은 따로 정하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해당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자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4.12.01.>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01.>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