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8조(복수전공 이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을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01.> <개정 2010.03.01.>
표시과목이 다를 경우 별도의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에 의하여 허가된 자에 한하며 실험ㆍ실습실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