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9조(학교현장실습)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년도에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며, 학교현장실습을 받지 아니한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
학교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이수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
학교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