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171215)

제10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1.> <개정 2014.12.01.>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