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3조, 제34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장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