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4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 편성표 검토 및 심의 의뢰
3.
교육과정 변경사항 관리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단과대학별 학부(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전공 교육과정 변경
3.
학부(과) 단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및 변경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