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5조(교과목구분)
학칙 제33조와 관련, 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융복합선택교과목,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07.17.>
교양교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양필수 : 우리대학의 고유한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교양교과목
2. 교양선택 :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을 위한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 신청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및 융복합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한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은 융복합선택교과목으로 한다. <신설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