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7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실습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그 편성은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