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8조(교육과정의 적용)
신입생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생은 복학 및 편입ㆍ재입학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교과목의 경우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