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ㆍ개정일 : 20170717)

제10조(교과목 인정)
이미 이수한 학기에 필수과목이 추가 또는 학점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